Re..상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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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실입니다. 저희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변보장은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지요. 선생님께서 걱정이 많으신 부분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관련 신고자에 관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신고하시고 조사에 협조하여 게시판에 작성해주신 경위들을 말씀드리고 조사가 진행되며, 신고 후 모든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는 선생님의 신분이 보장되실 수 있게 가명으로 진행되며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체를 익명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기관은 약물과 재활에 관련된 상담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고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 가까운 마약수사대 혹은 경찰서 , 국번없이 127에 신고해주시면 더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안내에 따라 상담해 주세요. <상담안내> 전화상담:02-2679-0436/7 내방상담: 찾아오시는 길: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38번지 (2호선 당산역 6번출구 옛날빈대떡 골목으로 50M) ===================================== ■ [신고] 대마초신고문의 (2015-04-18 14:04) 주변에 지인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해왔습니다. 신고 하고 싶은데 비공개로 제 신변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어떤식으로 신고가 진행이 되는지 전과가 있는 사람인지라 그냥 이름만 거론하면 되는건지 저에게 아무런 피해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검색해보니 2개월이 지나면 도핑테스트에도 안나온다고 하는데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