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담실입니다.

  • 조회수 4277
안녕하세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실입니다. 저희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에서 중독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나 자의입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해 보호자 동의 입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들 중 대부분은 약물중독환자 치료를 하고 있지 않아 선생님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도, 저희 기관에 글을 남기고 상담을 받으셔도 사법처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병원 및 상담센터에서는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지정병원 뿐 아니라 모든 병원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기록에 남지 않으나 병원치료는 진료기록에 남게되어 입대 시 제한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외의 문의하실 사항이나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안내에 따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전화상담:02-2679-0436/7 내방상담: 찾아오시는 길: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38번지 (2호선 당산역 6번출구 옛날빈대떡 골목으로 50M) ===================================== ■ [Help] 치료, 사법처리 (2015-06-19 20:57) 1) 본인이 중독 사실의 인정과 치료를 거부하는 상태에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치료 거부 상황이여도 병원에 데려가기만 하면 되나요? 2) 사법처리를 안하신다고 사이트에 나와있는데 범위가 있나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법처리되나요? 3) 자수를 해도 사법처리를 받는데 지정병원에 가면 사법처리를 안한다는건가요? 4) 센터에 입소하거나 마약 치료 지정병원에서 치료 했을 시에 입대할 때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