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h 무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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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8/0200000000AKR20150408189751004.HTML 위의 기사에 의하면 러쉬를 수입하다가 적발되어도 러쉬의 마약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러쉬가 임시마약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러쉬를 소지했다가 적발되어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럼 그 기록도 지워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임시마약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발시에 처벌하지 못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앞으로 러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한 사실과 앞으로 러쉬가 어떤 지정을 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실입니다. 저희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선생님이 링크 걸어주신 기사를 잘 보았습니다. 기사에서는 러쉬 밀수입에 관해 무죄판결이 났으나 이례적인 결과였으며 일반적인 사례들을 비춰보자면 러쉬, 페퍼로 명칭되는 약물은 현재까지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으며, 임시마약류 또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되어 판매, 소지, 사용등이 전면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사건에 대한 결과를 통해 현재 식약처 규정상 임시마약류가 강도에 상관없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점을 지적하면서 "임시마약류에 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며 지적하였습니다. 러쉬의 경우 심각한 오·남용 가능성 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준하는 물질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표현하였으며, 안전성이 확인된다거나 마임시마약류에서 제외된다라는 판결이 아니며, 러쉬에 경우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사용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외의 문의하실 사항이나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안내에 따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전화상담:02-2679-0436/7 내방상담: 찾아오시는 길: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38번지 (2호선 당산역 6번출구 옛날빈대떡 골목으로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