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입니다. 직장인으로서 교육을 받고싶어도 주중교육을 너무나 받기 어려워 호소합니다. 직장인을 위하여 주말교육일정을 만들어줄수는 없으신지요 저같은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의 온종일동안 진행되는 교육은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한데 주말(Ex: 토~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이런 교육과정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교육을 받고싶어도 직장이라는 굴레[에 얽매어 어쩔 수 없는 저같은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그러한 교육으로 이원화된다면 당장이라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틀간의 교육이 짧다면 주말에 두번으로 나뉘어서 2주간의 교육이 진행되어도 좋겠지요. 직장인의 애로점을 생각하셔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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