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교육이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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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이수 조건의 기소유예 대상자 인데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9월 15일부터 4일간 실시되는 교육일정 소화가 힘들어 매월 교육일정이 있다는 상담원분 이야기를 듣고 12월 받는 일정으로 연기를 했는데요 궁금한 것이 문자로 교육일정 공지가 난 9월 일정을 제가 이수하지 않을 시 문제가 되나요? 전화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은 안하셔서 12월 중 받겠다고 했고 그 전에 문자로 일정 알려주겠다고 통화를 마무리 했는데 혹여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 걱정되어 게시판에 질문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입니다.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