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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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을 보면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쓰인 마약류 즉 프로포폴에 투여한거에 대해 기재 의무 및 보관기간이 2년이던데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쓰인 프로포폴투여에 대한 기재를 안한 차트를 보관기간 2년이 경과하기전에 발견했으나 수술후 2년이 넘었을경우 신고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자면 수술날짜 2015년 3월 4일 의무기록발급날짜 2017년 2월 4일 증거자료는 보관기간 2년 이내에 확보하였으나 검찰을 통한 신고는 보관기간 2년을 넘어가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 의사가 수술실 현장에 들어오기전에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프로포폴 투여에 관한것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검찰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희한 법률 위반으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이유로 의사에게 형사신고 하였을경우 의사가 누가 신고했냐고 검찰에게 물었을 경우 검찰측에선 저에대한 신원보호를 끝까지 해주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의사측에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로 판결날시 무고죄를 이유로 자기를 고소한 사람에 대한 신상을 찾아내 저에게 무고죄로 고소할까 두렵습니다. 반드시 메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상담 의뢰를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기관은 약물 상담, 예방, 치료, 재활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확고한 답을 드릴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는게 어떠하실지 생각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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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기관은 약물 상담, 예방, 치료, 재활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확고한 답을 드릴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는게 어떠하실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