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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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 8월 경 향정위반으로 교육조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연락 계속 없다가 검사실 문의 하여 요번에 한국마약퇴치 본부로 서류 신청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교육 일정이 일주일 전에 통보가 되나요? 4일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는 관계롤 4일 연속으로 빠질 수가 없어서 한달 한번씩 교육을 받고 싶니다. 아니면 한달에 한번 받고 나머지 3번은 휴가 기간에 신청 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 답 변 -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홍석환님은 청주지검에서 3월달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육은 한달에 4일교육 2회를 하고 있습니다. 9:30-17:30까지 화-금까지 합니다. 매달 날짜는 다르지만 교육 대상자분들에게 10일전에 문자로 교육 받으시라고 통보를 하면 빨리 전화로 예약 하셔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가 많아 선착순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 교육을 나누어서 받아도 되지만 교육시간에 늦게 오시거나 하시면 교육을 참가 하실 수 없을뿐만 아니라 교육 인정이 안되는 만큼 제시간에 참석 하셔야합니다. 4월달은 11-14일로 잡혀 있습니다. 더 필요한 답변을 원하시면 02-2679-0436 -7 연락 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홍석환님은 청주지검에서 3월달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육은 한달에 4일교육 2회를 하고 있습니다. 9:30-17:30까지 화-금까지 합니다. 매달 날짜는 다르지만 교육 대상자분들에게 10일전에 문자로 교육 받으시라고 통보를 하면 빨리 전화로 예약 하셔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가 많아 선착순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 교육을 나누어서 받아도 되지만 교육시간에 늦게 오시거나 하시면 교육을 참가 하실 수 없을뿐만 아니라 교육 인정이 안되는 만큼 제시간에 참석 하셔야합니다. 4월달은 11-14일로 잡혀 있습니다. 더 필요한 답변을 원하시면 02-2679-0436 -7 연락 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