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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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되어 문의드렸습니다. 이번 5월 배우자가 인터넷을통해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구입했던 이력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 후 해당 건으로 대구지방검찰청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때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서 작성시에 별 다른 교육 일정 등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셨고 검찰 조사관님은 개인이 알아서 교육을 받는다 라고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 개인이 마약퇴치운동본부로 문의를 드려 교육을 받게되는 부분인지? 2. 개인이 의뢰를 하게되어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후 교육이수나 확인 등에 대해 별도로 확인서나 이수증 등을 검찰로 제출해야 하나요? 3. 만약 개인이 의뢰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검찰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들을 마약퇴치운동본부로 의뢰하여 별도 교육 일정이 결정되어 대상자에게 참석요청이 오게 되는 부분인가요? 4. 만약 3번의 질문처럼 검찰청의 의뢰에 따라 교육이 진행된다면 대구 지역의 교육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교육 대상자에게는 별도 우편통지 내지는 교육 일정 안내 전화 등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졸피뎀을 구입하셔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을 받으셨는데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 마약류로 지정되 있는 약물입니다. 의사의 처방없이 인터넷으로 구입하신것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우선 검찰이 선생님에 대한 기록지를 마약퇴치운동본부로 보내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 받으시라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때 날자와 시간 장소를 안내해 드리니 그때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졸피뎀을 구입하셔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을 받으셨는데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 마약류로 지정되 있는 약물입니다. 의사의 처방없이 인터넷으로 구입하신것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우선 검찰이 선생님에 대한 기록지를 마약퇴치운동본부로 보내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 받으시라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때 날자와 시간 장소를 안내해 드리니 그때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