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CBD , THC 대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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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때 대마가 불법향정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대마에대하여 논문등을 읽어보던중 대마는 사람을 치료하는 식물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마를 규제하는건 악법이라고 생각이되어 문의를 드려봅니다. 궁굼한점은 한국 정부가 의료용으로 조차도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분별한 약물 남용으로 이루어질까봐서 그럴까요 아니면 모르핀과 같은 값비싸고 후유증이 심한 약물이 있기에 대체 가능한 약물은 생각조차 하지 않능것인가요? 대마초가 사람에게 매우 해악을 끼칠 염려가 생각되어서 그럴까요 왜 불법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환각증상 이런것을 빼고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상담실 : 글 요지는 대마가 치료효과가 있으니 의료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 같습니다. 대마에 대한 약리적 연구 및 THC를 활용한 의약품이 개발되어 생산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대마 흡연을 통한 치료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가는 유엔 시스템의 영향 하에 있습니다. 곧 3개의 마약관련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각 국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마초와 관련하여 유엔의 체제를 벗어난 국가는 우루과이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는 UN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따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1961마약단일협약의 대마와 관련된 규정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961마약단일협약 제1조제1⒝항에서 “대마초(cannabis)\"는 수지가 추출되지 않은 대마의 꽃(flowering)이나 과실이 열리는 꼭대기 부분(fruiting tops)을 의미한다(꼭대기 부분(tops)이 없는 씨와 잎사귀는 제외함)고 정의하였다. 또한 제1조제1⒞항에서 “대마(cannabis plant)\"는 대마 종의 식물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28조(대마초 통제)에서는 대마초나 대마 수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단지 산업적 목적 EU는 자체적으로 약물을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flax and hemp\' 규정에서 THC 0.2% 미만을 함유한 대마의 산업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EMCDDA, (2005) Iiicit Drug Use in the EU : Legislative Approaches) 과 원예적 목적에만 예외적으로 하며, 대마 잎의 오남용과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8조 1. 당사국이 대마초나 대마 수지를 생산하기 위해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경우, 앵속 통제에 대한 제23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통제시스템을 여기에 적용한다. 2. 본 협약은 오로지 산업 목적(섬유와 종자)이나 원예적 목적으로만 대마를 재배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당사자는 대마 잎의 오용과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해야한다. 동 협약에서는 대마초를 헤로인과 더불어 스케줄 Ⅰ(의존하게 하며 심각히 남용 위험 물질)과 스케줄 Ⅳ(가장 위험한 물질로, 남용위험과 관련하여 특히 해로운 특성과 극히 제한적인 의료적 치료적 가치 있는 물질)에 두 번 등재하였다. 이렇게 두 번 등재한 것은 입법자가 이런 물질의 독성을 강조하고 의료적 목적의 사용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해야 하는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EMCDDA, (2005) Illicit Drug Use in the EU : Legislative Approaches) 제28조(대마초 통제)에서는 대마초나 대마 수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단지 산업적 목적 EU는 자체적으로 약물을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flax and hemp\' 규정에서 THC 0.2% 미만을 함유한 대마의 산업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EMCDDA, (2005) Iiicit Drug Use in the EU : Legislative Approaches) 과 원예적 목적에만 예외적으로 하며, 대마 잎의 오남용과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8조 1. 당사국이 대마초나 대마 수지를 생산하기 위해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경우, 앵속 통제에 대한 제23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통제시스템을 여기에 적용한다. 2. 본 협약은 오로지 산업 목적(섬유와 종자)이나 원예적 목적으로만 대마를 재배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당사자는 대마 잎의 오용과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해야한다. 동 협약에서는 대마초를 헤로인과 더불어 스케줄 Ⅰ(의존하게 하며 심각히 남용 위험 물질)과 스케줄 Ⅳ(가장 위험한 물질로, 남용위험과 관련하여 특히 해로운 특성과 극히 제한적인 의료적 치료적 가치 있는 물질)에 두 번 등재하였다. 이렇게 두 번 등재한 것은 입법자가 이런 물질의 독성을 강조하고 의료적 목적의 사용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해야 하는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EMCDDA, (2005) Illicit Drug Use in the EU : Legislative Approaches) EU는 자체적으로 약물을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flax and hemp\' 규정에서 THC 0.2% 미만을 함유한 대마의 산업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EMCDDA, (2005) Iiicit Drug Use in the EU : Legislative Approaches) 제28조 1. 당사국이 대마초나 대마 수지를 생산하기 위해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경우, 앵속 통제에 대한 제23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통제시스템을 여기에 적용한다. 2. 본 협약은 오로지 산업 목적(섬유와 종자)이나 원예적 목적으로만 대마를 재배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당사자는 대마 잎의 오용과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해야한다. 이렇게 두 번 등재한 것은 입법자가 이런 물질의 독성을 강조하고 의료적 목적의 사용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해야 하는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EMCDDA, (2005) Illicit Drug Use in the EU : Legislative Approaches)

답변
글 요지는 대마가 치료효과가 있으니 의료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 같습니다.
대마에 대한 약리적 연구 및 THC를 활용한 의약품이 개발되어 생산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대마 흡연을 통한 치료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가는 유엔 시스템의 영향 하에 있습니다. 곧 3개의 마약관련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각 국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마초와 관련하여 유엔의 체제를 벗어난 국가는 우루과이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는 UN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따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1961마약단일협약의 대마와 관련된 규정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961마약단일협약 제1조제1⒝항에서 “대마초(cannabis)"는 수지가 추출되지 않은 대마의 꽃(flowering)이나 과실이 열리는 꼭대기 부분(fruiting tops)을 의미한다(꼭대기 부분(tops)이 없는 씨와 잎사귀는 제외함)고 정의하였다.
또한 제1조제1⒞항에서 “대마(cannabis plant)"는 대마 종의 식물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28조(대마초 통제)에서는 대마초나 대마 수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단지 산업적 목적 EU는 자체적으로 약물을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flax and hemp' 규정에서 THC 0.2% 미만을 함유한 대마의 산업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EMCDDA, (2005) Iiicit Drug Use in the EU : Legislative Approaches)
과 원예적 목적에만 예외적으로 하며, 대마 잎의 오남용과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8조 1. 당사국이 대마초나 대마 수지를 생산하기 위해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경우, 앵속 통제에 대한 제23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통제시스템을 여기에 적용한다.
2. 본 협약은 오로지 산업 목적(섬유와 종자)이나 원예적 목적으로만 대마를 재배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당사자는 대마 잎의 오용과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해야한다.

동 협약에서는 대마초를 헤로인과 더불어 스케줄 Ⅰ(의존하게 하며 심각히 남용 위험 물질)과 스케줄 Ⅳ(가장 위험한 물질로, 남용위험과 관련하여 특히 해로운 특성과 극히 제한적인 의료적 치료적 가치 있는 물질)에 두 번 등재하였다. 이렇게 두 번 등재한 것은 입법자가 이런 물질의 독성을 강조하고 의료적 목적의 사용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해야 하는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EMCDDA, (2005) Illicit Drug Use in the EU : Legislative Approaches)



제28조(대마초 통제)에서는 대마초나 대마 수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단지 산업적 목적 EU는 자체적으로 약물을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flax and hemp' 규정에서 THC 0.2% 미만을 함유한 대마의 산업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EMCDDA, (2005) Iiicit Drug Use in the EU : Legislative Approaches)
과 원예적 목적에만 예외적으로 하며, 대마 잎의 오남용과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8조 1. 당사국이 대마초나 대마 수지를 생산하기 위해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경우, 앵속 통제에 대한 제23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통제시스템을 여기에 적용한다.
2. 본 협약은 오로지 산업 목적(섬유와 종자)이나 원예적 목적으로만 대마를 재배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당사자는 대마 잎의 오용과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해야한다.

동 협약에서는 대마초를 헤로인과 더불어 스케줄 Ⅰ(의존하게 하며 심각히 남용 위험 물질)과 스케줄 Ⅳ(가장 위험한 물질로, 남용위험과 관련하여 특히 해로운 특성과 극히 제한적인 의료적 치료적 가치 있는 물질)에 두 번 등재하였다. 이렇게 두 번 등재한 것은 입법자가 이런 물질의 독성을 강조하고 의료적 목적의 사용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해야 하는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EMCDDA, (2005) Illicit Drug Use in the EU : Legislative Approaches)



EU는 자체적으로 약물을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flax and hemp' 규정에서 THC 0.2% 미만을 함유한 대마의 산업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EMCDDA, (2005) Iiicit Drug Use in the EU : Legislative Approaches)
제28조 1. 당사국이 대마초나 대마 수지를 생산하기 위해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경우, 앵속 통제에 대한 제23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통제시스템을 여기에 적용한다.
2. 본 협약은 오로지 산업 목적(섬유와 종자)이나 원예적 목적으로만 대마를 재배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당사자는 대마 잎의 오용과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해야한다.
이렇게 두 번 등재한 것은 입법자가 이런 물질의 독성을 강조하고 의료적 목적의 사용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해야 하는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EMCDDA, (2005) Illicit Drug Use in the EU : Legislative Approa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