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마약판매하는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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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신고 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신고했는데 판매자가 잡혔다면 포상금같은 것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상담실 :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마약에 대해 신고 하시려면 검찰청(1301)이나 경찰청(112), 또는 관세청(125)에 신고하셔서 자세한 포상금등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마약에 대해 신고 하시려면 검찰청(1301)이나 경찰청(112), 또는 관세청(125)에 신고하셔서 자세한 포상금등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