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마약류 판매 게시물

  • 조회수 4383

맥각류 관련 조사중 Google검색에 LSD성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문헌자료나 백과에서 궁금증은 모두 해소하였으나 검색창 3칸만 내려가도 LSD판매 카톡문의라는 사이트와 함께 판매자 카카오톡의 계정의 뜹니다. 직접 들어가서 연락을 하진 않았기에 정확한 내용인줄은 모르겠으나 성분검색만으로 판매카카오톡이라는 게시글이 뜨는건 신고해야할 대상이 아닌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검색기록은 스크린샷으로 찍어 보관중인데 이것은 신고해야할 내용인가요? 또 어떤방법으로 신고해야 가장 빠를까요?




- 답 변 -

상담실 :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인터넷에 마약 판매글을 올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2017년6월3일부터 법이 만들어져서 마약에 대한 글을 올리거나 사이트에 대한 글에 마약을 구입하려고 하면 적발이 되므로 혹이심이 생겨도 안되겠죠 마약판매에 대해서 사이트가 뜨면 검찰청1301 경찰청112 에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약퇴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인터넷에 마약 판매글을 올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2017년6월3일부터 법이 만들어져서 마약에 대한 글을 올리거나 사이트에 대한 글에 마약을 구입하려고 하면 적발이 되므로 혹이심이 생겨도 안되겠죠 마약판매에 대해서 사이트가 뜨면 검찰청1301 경찰청112 에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약퇴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