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으로 이민한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adhd중증으로 판정받고 아데랄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허가가 안된 약물이라던데 입국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의사처방전이나 레터등 구비할 서류나 미리 할 수 있는 신고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처방약을 바꿔야할텐데 지금 약이 아이와 잘 맞아서 고민입니다. - 답변 - 상담실 : 안녕하세요,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실입니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약물일 경우에는 관세청에 문의 하시는것이 정확할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관세청 125 번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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