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 마약수사대 함정수사로 인해 검거된 후, 과거 필로폰 투약에 대한 혐의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소변 간이검사결과 3개 마약 모두 음성 반응 나왔습니다. 모발검사는 현재 국과수 의뢰결과 대기중입니다. 수사관님께서는 무조건적인 변호인선임은 비용지출 부담과 가성비 대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며 1. 초범인 점 2. 반성의 기미가 있다는 점 3. 상당수(3회 이상)의 경찰수사의 적극 협조 4. 학생신분으로 사회진출에 흠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점 등을 통해 검찰송치시 모발검사 양/음성반응 여부 무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혹은 모발검사 음성여부에 따른 불기소처분 등을 의견으로 달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저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으로 많이 풀려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기소유예만으로도 저는 너무 마음이 놓일것 같습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이 날 경우, 1)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통지를 우편수령이 아닌 직접수령이 가능한지 2) 4일간의 교육조건부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월요일마다 받을 수 있는지 3) 사전에 경찰입건(불구속) 상태에서 사전에 교육을 받을 경우 향후 기소유예 후 교육조건에 소급적용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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