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 상담문의입니다.(비번을 까먹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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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 마약수사대 함정수사로 인해 검거, 과거 필로폰 투약에 대한 혐의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소변 간이검사결과 3개 마약 모두 음성 반응 나왔으며 현재는 모발검사 국과수 의뢰결과 대기중입니다. 수사관님께서는 섣부른 변호사선임은 과대한 비용지출 및 가성비 대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며 1. 초범인 점 2. 반성의 기미가 있다는 점 3. 상당수(3회 이상)의 경찰수사의 적극 협조 4. 학생신분으로 사회진출에 흠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점 등을 통해 모발검사 양/음성반응 여부 무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혹은 모발검사 음성여부에 따른 불기소처분 등을 송치시 의견으로 달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많이 나온다고, 타 사범 수사에 적극협조하면 상당히 많이 참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불기소처분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기소유예만 나와도 저는 지금 감지덕지할 따름입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이 날 경우, 1)검찰의 처분통지를 우편이 아닌 직접수령이 가능한지 2) 4일간의 교육조건부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월요일마다 받을 수 있는지 3)사전에 경찰입건(불구속 상태)에서 사전에 교육을 받을 경우 향후 기소유예 후 교육조건에 소급적용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실입니다. 우선 용기를 내서 문의주신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방식은 각각 다르기도 함으로 담당수사관님께 여쭤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소유예가 되면 교육일정은 2일(화수목금)으로 28시간 받게 됩니다. 정확한 교육일정과 요일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기소유예담당 02--2677-2343 번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기소유예교육은 해당 검찰청에서 신청을 해야 진행됨으로 서류 절차가 끝난뒤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실입니다. 우선 용기를 내서 문의주신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방식은 각각 다르기도 함으로 담당수사관님께 여쭤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소유예가 되면 교육일정은 2일(화수목금)으로 28시간 받게 됩니다. 정확한 교육일정과 요일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기소유예담당 02--2677-2343 번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기소유예교육은 해당 검찰청에서 신청을 해야 진행됨으로 서류 절차가 끝난뒤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