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기소유예 문의 드립니다

  • 조회수 3371
얼마전 검찰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6개월동안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받았는데요 직장때문에 일주일에 4일 연속으로 일을 빼기가 힘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4회 들을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달에 일을 2일 뺄수있는데 하루는 보호관찰소를 가야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정해진게 4일이라던데 보호관찰기간이 6개월이에요 한달에 한 번씩 6번 들을게요..ㅠㅜ 제가 마약을 한건 아니고 방조로 교육을 듣게 된거에요...



답변
안녕하세요 중독재활센터 상담실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일로 이정민님께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해당 마약퇴치운동본부에 교육 등록 지시서를 가져가셔서 교육일정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교육 일정을 조정하실 수 있으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방문: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8길 10( 당산동 6가)
상담전화: 02-2679-0436(7) 번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