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조회수 4285
단약하면서 일반 정신과같은곳 가서 솔직히말하고 상담및 진료받을경우 병원측에서 신고해서 체포될수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중독재활센터 상담실입니다.
200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제 40조에 의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이전에 병원에서 마약류 중독자 발견시 의사의 보고의무를 삭제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마약류 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의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이 있으며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할 경우
무료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정신과에서도 신고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적인 서비스를 기대한다면 전문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의료적 서비스를 제외한 심리적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2-6929-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