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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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 구매 및 소지만 했다는걸로 (복용x)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 아직 언제언제 교육 받으라는 말은 따로 안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 근데 보통 교육 받으신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4일내내 받으신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구요 .. 제가 직장이 작은 미용실에 근무를 하는데 시간을 제 마음대로 조율을 할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요... 근데 제가 가족도 직장도 친구들 조차도 아직 한명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경우에는 교육이수 하라고 할때 주 1회 4회씩 나눠받거나 주 2회 2회씩 나눠받거나 하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건가요 ? 시간조율이 너무너무 힘든 직장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도와주세요 .. 지역별로 왓다갔다 하루씩 교육받아도 상관없어요 ..


답변
안녕하세요 중독재활센터 상담실입니다.
최이삭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셨고 해당교육에 참석하시는게 부담되시는 점은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교육은 4일간 총 28시간을 이수하셔야만 기소유예처분이 되는 조건부처벌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이수관련 자세한 내용은 담당직원과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안내를 받지 못하신것은 검찰에서 처리되어 저희 센터로 이관되는데까지 행정처리 시간이 소요되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5월 중순까지 교육안내를 받지 못하실경우 문의전화 부탁드립니다.
교육문의 : 02-2677-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