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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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미국 유학중에 파티에 갔다가 친구가 준 것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의심없이 피었습니다. 머리가 핑돌고 향이 독특하길래 나중에 물어보니 아마도 마리화나였던 것 같은데, 제가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교사가 되기위한 교사 신체 검사에 마약 모발 검사가 포함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년 후에 시험을 응시할 예정인데 대마 성분이 그때까지 신체, 그리고 모발에 남아있는지,모발 검사를 실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는 담배 비슷한 것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오랜꿈이기 때문에간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중독재활센터 상담실입니다.
공직에 대한 희망이 있으신데, 채용검사와 관련된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희망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공무원 채용시 직무담당에 대한 신체상의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신체검사 항목은 법령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몸무게, 가슴둘레, 안질환, 소화기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사실상 공무원 채용검진에 모발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약물을 검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모발과 혈액, 소변 정도입니다.
각 검사방법에 따라 검출시기가 다릅니다.
소변과 혈액에서 대마는 보통 3~7일 정도면 검출되지 않지만,
매일 다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단약 후 45일까지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모발의 경우에는 길이에 따라 시기측정이 가능합니다.
모발의 길이에 따라 몇 년 정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마약분석실에서 마약류 검사가 가능하십니다.
해당 기관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어도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 치료로 연계합니다.
은평병원 문의 : 02-300-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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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방문: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8길 10( 당산동 6가)
상담전화: 02-2679-0436(7) 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