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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중에 알지못하고 피운것이 마리화나로 의심됩니다.
1. 교사, 공무원 채용 검사에서 마약검사에 모발 검사가 포함되어있는지,
2. 포함되어 있다면 한 번 피운 마리화나 성분이 얼마나 길게 몸에 잔여되어 남아있는지 간절하게 알고싶습니다.
빠르면 11년, 늦으면 2~3년 사이로 꿈을 위해 응시하고 싶은데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혈액과 소변검사로도 2년, 3년이 지나고도 검출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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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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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독재활센터 상담실입니다.
공직에 대한 희망이 있으신데, 채용검사와 관련된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희망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공무원 채용시 직무담당에 대한 신체상의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신체검사 항목은 법령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몸무게, 가슴둘레, 안질환, 소화기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사실상 공무원 채용검진에 모발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약물을 검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모발과 혈액, 소변 정도입니다.
각 검사방법에 따라 검출시기가 다릅니다. 소변과 혈액에서 대마는 보통 3~7일 정도면 검출되지 않지만
매일 다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단약 후 45일까지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모발의 경우에는 길이에 따라 시기측정이 가능합니다. 모발의 길이에 따라 몇 년 정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나요??
더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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