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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비밀번호를 잘못입력하였는지 들어가지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유학중에 알지못하고 피운것이 마리화나로 의심됩니다. 1. 교사, 공무원 채용 검사에서 마약검사에 모발 검사가 포함되어있는지, 2. 포함되어 있다면 한 번 피운 마리화나 성분이 얼마나 길게 몸에 잔여되어 남아있는지 간절하게 알고싶습니다. 빠르면 11년, 늦으면 2~3년 사이로 꿈을 위해 응시하고 싶은데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혈액과 소변검사로도 2년, 3년이 지나고도 검출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중독재활센터 상담실입니다.
공직에 대한 희망이 있으신데, 채용검사와 관련된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희망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공무원 채용시 직무담당에 대한 신체상의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신체검사 항목은 법령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몸무게, 가슴둘레, 안질환, 소화기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사실상 공무원 채용검진에 모발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약물을 검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모발과 혈액, 소변 정도입니다.
각 검사방법에 따라 검출시기가 다릅니다. 소변과 혈액에서 대마는 보통 3~7일 정도면 검출되지 않지만
매일 다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단약 후 45일까지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모발의 경우에는 길이에 따라 시기측정이 가능합니다. 모발의 길이에 따라 몇 년 정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나요??
더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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