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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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셩하세요...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약 디에타민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받게되었습니다... 4일교육을받아야하는데 저는강원도동해에 살고있어서 서울까지 가서 교육을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 현재제가 주간에는 부모님식당일을하고 야간은편의점알바를하고있습니다... 또 유방암치료로 매일약을복용중에있는상황입니다... 만약제가 4일연속으로 교육을받으러서울에가게된다면 서울에 연고가없기에 매일 왕복으로 왔다갔다하거나 근처에숙박을해야하고 또 부모님식당또한 4일연속으로 문을닫게됩니다 문을닫게되면 당장 그날수익이없어 문제가 생기는건은 물론 식당이 오랜시간 문을닫게되면 손님들의 불만이생겨 장기적인 문제도생기게됩니다 .. 편의점일또한 할수없어... 여러대출금등 생활에많은문제가발생합니다.... 제가잘못을저질렀고 그잘못에대한 책임을 지는방법으로 교육을받는다는것은 당연하지만 제상황을 조금 안타깝게여기셔서 4일연속이아닌 나눠서받는방법은 혹시없을까요? 이곳게시판에서 어떤분이 나눠서받으면 안되냐고 상담글을 남기니 교육을 나눠서 받아야하는 사유를 말씀해주시면 얼마든지 나눠서 교육을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답변을봤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한달에 1일씩해서 기존4일보다 더받아도 괜찮습니다 일년내내받아도좋습니다... 그게안된다면 적어도 2일씩만이라도.... 어떻게안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실입니다.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2-2679-0436/7 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