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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활교육
조회수
2909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흘간 교육 통지서 를 받았는데 코로나로인한 저는 제외한 가족중한명이 해외여행다녀와서 부득이하게 참석을못하게된다고 미리통보후 다음 교육차로 미루게되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기소유예 통지서는 저희가 보내지 않습니다. 기소유예교육 장소가 혹시 지방이 아니신지 저희 중독재활센터에는 5월18일부터 하는 교육이 없습니다. 혹시 통지서에 전화번호가 적혀있으면 연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