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일정이 누락되어 재기수사 처분을 안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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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990420-2051917 정주은 01027464919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0-8호 2020년 8월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코로나로 인해 교육일정이 많이 연기될것이라는 안내와 함께 교육일정 조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1.1.28일에 (02-2677-2343)으로 전화를 받았고 2021.1.29일에 재 통화를 하여 3월, 6월, 8월 중 선택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대학생이라, 학교 일정을 확인한 후,통화 종료후 곧바로 전화를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바로 문자로 '8월 23일~27일 일정으로 잡겠다'의사를 보낸 후 (증거자료,문자내역 있음) 전화를 바로 드려 유선상으로 날짜를 잡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육일정만 기다리고 있었으며 아무런 추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신내역에 없습니다..) (또한 8월에 4일간 교육을 받기로 정해져 있어, 개인일정을 못뺀다는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까지 증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1.06.01 법원으로부터 교육불참 및 거부의사로 재기수사가 진행되어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연락하여 확인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선으로 연락드려 설명드렸으나, 다시연락을 받지 못해 글로 남깁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