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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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6월달쯤 해외에서 우연히 물담배인 줄 알고 대마 한 모금을 시연하였었습니다. 약 일주일 뒤 한국으로 돌아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얼마 전 보게 된 한 기사에서 신체검사에 대마초 관련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크게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봉을 사용하여 제 생각으로는 대략 0.2~0.3g 정도 되는 말린 대마초를 한 모금 피운 것 같은데, 소변검사나 혈액검사에서 드러날 정도의 양일까요? 2. 만약 드러날 정도의 양이였다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소변검사 테스트의 기준인 25ug/mL를 넘을 정도로 많이 검출되었을까요? 3. 만약 대마초를 피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보통 초범의 경우에 얼마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요? 이 일에 대해서 아직도 어리석었던 제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또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신체검사를 해야하는데 많이 두렵고 걱정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마초 초범일 경우 다 동일 할 수는 없지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싶은 사항은 직접 영남권이나 서울에 전화를 하시거나 내원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알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02-2679-0436 영남권은 051-851-8990 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전화나 내원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밀은 다 보장이 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