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예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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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부산중부경찰서 대청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다름아니라 요즘 언론에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류가 불법 유통된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었고 최근 저희 관내에도 우편함, 분전함 등 은밀한 장소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된 마약을 발견한 사례도 있어 마약 예방책을 강구하던 중 해당 기관을 알게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방책은 은밀한 장소에 거래될 곳으로 예상되는 곳에 예방 문구를 적은 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는 것인데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예방 이미지를 그대로 카피해서 띠 스티커를 제작해도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청소년 마약예방 홍보물(청소년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