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1.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4.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