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안내

1. 공공 데이터 개방이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제공하는 것

2. 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야 하나?

  • 투명성 제고
    -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 수준이 고도화 되면서 공급자 측면에서의 구현단계를 지나,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
  • 공개요구 증대
    - 영리, 비영리 측면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새로운 수요 급증
  • 신규서비스 창출
    - 급변하는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한 서비스가 다양화 되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

3. 공공 데이터 개방 관련 지침·법

  • - 공공정보 제공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12-2호, 2012.1.13, 일부개정)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91호, 2012.3.21, 일부개정)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6호, 2013.7.30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