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는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기간(2007.5.14~7.13(2개월간) 홍보를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연계하여 포스터를 제작(양귀비.대마 재배는 불법입니다) 경북도내 각 경찰서, 약국(1000곳)에 배포를 하였으며 각 시.도(23곳)에 현수막을 제작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곳에 걸어 홍보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