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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공통) : 3만원, 입금계좌번호 : 하나은행
138-006203-0100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마약류 의존자 상담·재활 전문가 A-2급 -
마약류 의존자 상담·재활 전문가 자격심사 원서 1부 (붙임
자료 활용) -
마약류 상담·재활관련 실습 실무 140시간 인정서(기관 및 수련 감독 전문가 명의) 2부 -
마약류 관련 교육 240시간 이상 이수 증명서 1부 -
전문대졸 이상의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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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존자 상담·재활 전문가 B급 -
마약류 의존자 상담·재활 전문가 자격심사 원서 1부 (붙임
자료 활용) -
마약류 상담·재활관련 실습 실무 140시간 인정서(기관 및 전문가 명의)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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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회복자의 경우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에 참여한 시간은 실습시간으로 인정 -
마약류 관련 교육 240시간 이상 이수 증명서 1부 -
단약 서약서 1부. -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참여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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