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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약류 의존자 상담·재활 전문가 자격시험

[공고]마약류 의존자 상담·재활 전문가 자격시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3-10-21
  • 조회수 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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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의2로 설립된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칭함)는 자체 규정 “마약류 의존자 상담·재활 전문가 자격규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의존자 상담·재활 전문가 자격시험을 공고합니다.

□ 자격시험 응시대상자

○ 마약류 의존자 상담·재활 전문가 A-2급
- 2년제 대학 졸업 학력 이상인 사람으로 운동본부의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및 운동본부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총 24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 운동본부가 인정하는 마약류 상담 및 사회복귀관련 기관에서 실습 및 실무경력 140시간을 마친 사람
- 또는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동본부가 인정한 사람

○ 마약류 의존자 상담·재활 전문가 B급
-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학력을 불문하고 운동본부의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및 운동본부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총 24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 운동본부가 인정하는 마약류 상담 및 사회복귀관련 기관에서 실습 및 실무경력 140시간을 마친 사람. 단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이를 실습시간으로 인정함.

□ 자격시험과목

○ 5과목
- 마약류 의존자 상담 상담 이론 및 실제
- 마약류 남용 및 의존 메커니즘
- 정신 병리학
- 마약의존 치료사회복귀모델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시험과목의 출제방향 및 내용과 관련하여 출제위원들이 운동본부의 홈페이지(www.drugfree.or.kr)를 통해 11월 초에 게재할 예정임
○ 합격 점수
- 과목별 20문제 총 100문제로 4지 선다형으로 출제함
- 1문제당 1점으로 한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하며, 기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함

□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료(공통) : 3만원, 입금계좌번호 : 하나은행 138-006203-0100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마약류 의존자 상담·재활 전문가 A-2급
- 마약류 의존자 상담·재활 전문가 자격심사 원서 1부 (붙임 자료 활용)
- 마약류 상담·재활관련 실습 실무 140시간 인정서(기관 및 수련 감독 전문가 명의) 2부
- 마약류 관련 교육 240시간 이상 이수 증명서 1부
- 전문대졸 이상의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 마약류 의존자 상담·재활 전문가 B급
- 마약류 의존자 상담·재활 전문가 자격심사 원서 1부  (붙임 자료 활용)
- 마약류 상담·재활관련 실습 실무 140시간 인정서(기관 및 전문가 명의) 2부

‣ 마약류 중독회복자의 경우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에 참여한 시간은 실습시간으로 인정
- 마약류 관련 교육 240시간 이상 이수 증명서 1부
- 단약 서약서 1부.
-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참여 증명서 1부.

□ 응시서류 제출

○ 원서접수 : 2003. 11. 10. - 11. 29.
○ 교부 및 접수처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drugfree.or.kr) 상담교육부
Tel (02)2679-0436   Fax (02)2677-2247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38번지 (지하철 2호선 당산역 6번 출구, 약도 참조)

□ 자격시험
○ 시험일 : 2003. 12. 13.(토) 오전 10시
○ 시험장소 : 추후 운동본부 홈페이지(drugfree.or.kr)를 통해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 발표일 : 2003. 12. 19.(금)
○ 자격증 교부 : 2003. 12. 23.(화) 부터

자격심사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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