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는 지난 4월 5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가 개정 시행됨(20년 12월 04일)에 따라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 법정의무교육 수강명령 프로그램 및 사후서비스에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주요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마약류 사범의 재범감소를 위한 전문교육이 선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가, 법률 개정 후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사회안전과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에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며, 수강명령 교육실시에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 이사장은 “이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재범방지 법정의무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마약류 사용자의 사후서비스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마약 없는 밝은 사회구현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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