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뢰 마약류 사용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특화프로그램 진행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지난 18일~19일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에서 의뢰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총 36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규정에 의거 검찰청에서 의뢰된 마약류 사용자의 재활의 기회를 위하여 약물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통해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집행하게 되었다. 본 교육 대상자의 사용약물을 보면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 불법 마약류 투약 이외에도 수면유도제, 다이어트약을 인터넷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여 법적 처벌을 받은 대상자도 포함되었다.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으로는 △약물과 건강 (최주원 약사) △중독에 대한 이해 (문승완 사무국장)△단약에 대한 모델링(양윤성 강사) △약물에 대한 생각 다루기, 갈망대처, 효과적인 거절.(강재혁 강사) △스트레스 자기관리(이진숙 강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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