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 작성자 경기지부
  • 작성일 2019-05-28
  • 조회수 6331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8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행 마약류 정책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마약류중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보호, 지원 등의 사항을 전국 최초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과 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한 것으로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중점 사항은 마약류 중독자의 지원 및 치료보호를 위한 사업 내용이 보완된 것으로, 다른 범죄와 달리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률이 높아 단순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경기도 차원에서의 제도적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입법추진과정상 지난 334회 임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류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고,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마약류 중독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사업,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업이 포함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애형의원은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마약류 사범이 높은 상황이며,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기존의 엄벌주의 정책으로는 한계점을 드러낸 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위주의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느껴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여 해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정근 경기마퇴본부장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확대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과정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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