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마퇴,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재활교육 진행 - 재범방지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률 개정에 근거 -

경기마퇴,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재활교육 진행 - 재범방지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률 개정에 근거 -

  • 작성자 경기지부
  • 작성일 2021-04-30
  • 조회수 3758



경기마퇴,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재활교육 진행

- 재범방지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률 개정에 근거 -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4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수원보호관찰소 교육장에서 수강명령 대상자 총 10명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마약류 사범(단순투약)에게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倂科) 한다는 개정내용에 따라 식약처 및 법무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올해 초 재범예방 효과성 증대를 위해 전국 보호관찰소에 관할구역에 따른 지부별 사업담당자와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재범방지 표준 매뉴얼 개발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20대 남성은 약물을 끊는 것은 내 의지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 뿐만 아니라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익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교육 참여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정근 본부장은 교육 대상자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임을 보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약물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오고, 이렇게 젊은층에서부터 중독자가 양산된다면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게 될 사회경제적 비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게 될 것이라며 본 교육을 통해 마약사범들이 본인들은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독자라는 점을 인지하고 중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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