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 : 2011. 4. 1~ 6. 30 (3개월간)
2.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3. 신고 및 자수 방법
○ 우리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마약류 투약사실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의 대리신고
4. 처리
○ 자수의 동기 및 경위, 범죄경력, 죄질, 개전의 정도, 주변 환경, 재범 위험성,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보증 등 제반여건 종합 고려하여 처리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 비공개, 가족·보호자 등 제3자 신고의 경우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5. 자수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01, 1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류신고,상담전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530-4925)
○ 국번없이 112 (각 경찰관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2011. 4. 1 - 6. 30
자수자는 기소유예 처분 등 최대한 관용처리
신고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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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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