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회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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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67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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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 1항과 동법시행령 80조 제1항 5호 규정에 의해 정산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기부금)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