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SPRING VoL.84

  마약약물 정보 _ HOT ISSUE

식약처, RTI-111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5-MAPB 등 29개 물질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ᆞ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RTI-111’을 4월 20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했다.

‘RTI-111’는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ᆞ기관지 확장 등의 부작용으로 최근 일본에선 판매 및 소지 등이 금지된 물질이다.

식약처는 또한 5-MAPB 등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3년의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29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ᆞ예고했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29개의 물질은 화학구조ᆞ효과로 보면 암페타민 계열 21개, 피페라진 계열 2개, 트립타민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케타민 계열 1개, 기타 3개로 분류된다.

'임시마약류'란?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흥분ᆞ환각 우려가 있는 물질의 오ᆞ남용을 막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마약류로 지정하려면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ᆞ관리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의 처벌도 마약류와 동일하다. 불법으로 마약이나 임시마약류를 소지하는 경우엔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ᆞ제조ᆞ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총 158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이 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연번 물질명(화학명칭) 지정사유
1

RTI-111

methyl(1R,2S,3S,5S)-3-(3,4-dichloroph enyl)-8-azabicyclo[3.2.1]octane-2-carb oxylate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심박수 증가, 흥분, 기관지 확장, 체온 상승, 혈압상승, 다행감, 상습적 재사용, 불안, 우울, 의존성, 금단증상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2

5-MAPB

1-(benzofuran-5-yl)-N-methylpropan-2-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3.3월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1건 확인(관세청)

마.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 호주(alkoxyamphetamines) 해당

3

2,3-DCPP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의약품 합성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가. 피페라진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4

MDAI

6,7-dihydro-5H-cyclopenta[f][1,3]benzodioxol-6-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될 경우 신경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라. 2012.7월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확인(관세청)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에 해당

5

25I-NBOMe

(2C-I-NBOMe )
2-(4-iod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 methyl]ethan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영국에서 7명 중독증상(환각, 발작, 간헐성 경련 등)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일본 규제

6

2C-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 methyl]ethan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일본 규제

7

3-Fluoromethamphetamine

(3-FMA)
1-(3-fluorophenyl)-N-methylpropan-2-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영국 (phenethylamine analogue)‧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 해당

8

5-(2-Aminopropyl)indole

(5-API, 5-IT)
2-(1H-indol-5-yl)-1-methyl-ethyl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스웨덴 사망사건(14건) 보고 및 동공확장, 발한 등 중독 증상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일본 규제, 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 해당

9

5-IAI

5-iodo-2,3-dihydro-1H-inden-2-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Rat에서 신경독성 유발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10

Dimethoxy-methamphetamine

(DMMA)
2-(3,4-Dimethoxyphenyl)-N-methylpropyl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독일 규제,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 해당

11

DOC

1-(4-chloro-2,5-dimethoxy-phenyl)propan-2-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영국에서 DOC 복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백인 남성 사망

라. 정보 없음

마. 독일 규제, 영국 (phenethylamine analogue)‧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 해당

12

Ethylphenidate

(RS)-ethyl 2-phenyl-2-piperidin-2-ylacetat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메틸페니데이트의 50~80% 정도의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독일 규제

13

MT-45

(IC-6)
1-cyclohexyl-4-(1,2-diphenylethyl)piperazine

가. 피페라진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14

5-MeO-EPT

5-Methoxy-N-ethyl-N-propyltryptamine

가. 트립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뉴질랜드 DMT analogue 해당

15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만 적용.다만, 원소 또는 화합 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가. 기타

나. 혈관 확장

다.다른 혈관 확장제와 병용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유발 가능, 18개월 주기적 사용시 황반변성 발생 가능. 의존성 사례 보고, 급성독성(저혈압, 심부정맥) 및 만성독성(폐렴, 빈혈, 간독성 등) 유발 보고가 있음

라. 관세청, 경찰청 국내 유입 확인 사례 다수

마. 일본 일부 규제

16

A-836339

N-[3-(2-methoxyethyl)-4,5-dimethyl-1,3-thiazol-2- ylidene]-2,2,3,3-tetramethylcyclopropane-1-carboxamide

가. 합성대마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17

p-Chloromethamphetamine

1-(4-chlorophenyl)-N-methylpropan-2-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신경독성을 나타냄

라. 정보 없음

마. 영국(phenetyhlamine analogue),, 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 해당) 규제

18

p-Bromoamphetamine

1-(4-bromophenyl)propan-2-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랫드에서 신경독성이 보고됨

라. 정보 없음

마.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해당), 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 해당), 스위스 규제

19

25B-NBOMe

2-(4-brom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 methyl]ethan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뉴질랜드에서 해당물질 복용한 20대 남성이 신장 및 심장 부작용으로 응급 내원했다는 보도 있었음

라. 정보 없음

마. 미국, 영국(임시마약류), 스웨덴, 스위스 규제

20

25D-NBOMe

2-(2,5-dimethoxy-4-methylphenyl)-N-(2-methoxybenzyl) ethan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스웨덴, 스위스 규제

21

25H-NBOMe

2-(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흥분제로서 중독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음(핀란드 마약류 지정 사유)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핀란드 규제

22

5-EAPB

1-(Benzofuran-5-yl)-N-ethylpropan-2-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임시마약류 5-APB 유사구조)

다. 2013년 8월 영국에서 물질을 섭취한 30대 3명이 내원했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 있었음

라. 정보 없음

마. 스위스 규제

23

2C-C

1-(4-Chloro-2,5-dimethoxyphenyl)-2-aminoetha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나목 향정 2C-I 유사구조)

다. 미국에서 22세 남성 및 17세 여성이 2C-C 복용 후 사망한 사건이 보도됨

라. 정보 없음

마. 미국, 독일, 일본 규제

24

2C-P

2-(2,5-Dimethoxy-4-propylphenyl)ethan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나목 향정 2C-I 유사구조)

다. 환각, 환시 증상을 나타낸다는 자료가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미국, 독일 규제

25

N-methyl-2-AI

2,3-dihydro-N-methyl-1H-inden-2-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26

3,4-dichloromethylphenidate

methyl (2R)-2-(3,4-dichlorophenyl)-2- [(2R)-piperidin-2-yl] acetat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동물을 이용한 의존성 시험에서 메틸페니데이트보다 효능이 7배 높고 강화효과는 비교적 약했으며, 약 물변별시험에서는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강할 수 있다는 보고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스위스, 일본 규제

27

W-15

(E)-4-chloro-N-(1-phenethylpiperidin-2-ylidene) benzenesulfonamide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스위스 규제

28

RH-34

3-[2-(2-methoxybenzylamino)ethyl]-1H-quinazoline-2,4- dione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일부 복용자에게서 환각, 혈압상승, 두통,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다는 자료가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스위스 규제

29

N-ethyl-norketamine

N-1-naphthalenyl-1-pentyl-1H-indazole-3-carboxamide

가. 케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나목 향정 ketamine 유사구조)

다. 환각 및 황홀감(euphoria)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작용 시간이 짧아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가 있음

라. 2012년 초 인터넷을 통한 유통 보고됨

마. 스위스 규제

30

Lisdexamphetamine

자가치료, 도핑검사의 용도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2S)-2,6-diamino-N-[(2S)-1-phenylpropan-2-yl]hexanamide

가. amphetamine 계열

나. 체내에서 대사되어 중추신경계 작용

다. 아나필락시스, 환각 등

라. 미국 등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국내 반입 사례 있음

마. 미국, 독일, 영국, 호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