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 이용방법

전 공공기관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 가능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 개방이 제한되는 정보

개인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 제공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 공공데이터 수요자 의견 수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공공데이터 수요자가 의견을 제시하여, 활용도 높은 데이터 제공을 위해 수요자 의견수렴 창구 운영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사무총장

백승경

02-2677-2245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사이버대응팀 / 팀장

양연식

02-2677-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