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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역대 ‘최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크게 늘어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관세국경에서 총 1,054건, 1,272kg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전년대비 적발건수 51%, 적발량 757% 각각 증가했다.

* 관세청 마약류 단속실적 : (’20년) 696건, 148kg → (’21년) 1,054건, 1,272kg

해외 마약류 밀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전년대비 건수 159%, 적발량 1,288%* 각각 증가했고, 항공여행자 밀수는 건수 73%, 적발량 77%** 각각 감소했다.

* 우편·특송 등 수입화물 마약류 적발 : (’20년) 374건, 90kg → (’21년) 967건, 1,258kg
** 항공여행자 마약류 적발 : (’20년) 311건, 55kg → (’21년) 83건, 12kg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577kg(126건), 코카인 448kg(20건), 대마류 99kg(336건), 페노바르비탈 57kg(80건), 지에이치비(GHB) 29kg(1건), 임시마약류 러쉬 18kg(213건) 등으로,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대비 849%* 급증했는데, ’21.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항공기부품)에서 적발한 메트암페타민(402.8kg) 단일사건의 영향이 컸다.

* 메트암페타민 적발 : (’20년) 87건, 60.7kg → (’21년) 126건, 576.8kg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지에이치비(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과 임시마약류 러쉬 등 신종마약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569% 증가*했다.

* 신종마약류 적발 : (’20년) 333건, 21.4kg → (’21년) 687건, 142.9kg

대마류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50%(98.7kg) 증가했는데, 전체 적발량의 78%(77.3kg)가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미국·캐나다)*으로부터 밀반입됐다.

* 대마류 적발량의 78%(77.3kg)가 북미지역, 13% (13.6kg)가 아시아로부터 밀반입

2021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특이점

첫째,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kg 단위’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 1kg 이상 메트암페타민 적발 : (’20년) 18건, 47.3kg → (’21년) 29건, 553.3kg

메트암페타민 대형밀수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히, 국제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이 늘고 있다.

*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톤) : (’18)127→(’19)141 →(’20)169[출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
** 메트암페타민 주요 적출국 : 멕시코, 베트남, 미국,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둘째,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의(10g 이하)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전년대비 179%* 급증했다.

* 국제우편 이용 10g이하 소량 마약류 적발(건) : (’20년) 138 → (’21년) 385 [179%↑]

주요 적발품목은 러쉬(임시마약류), 대마제품, 엠디엠에이(각성제), 엘에스디(환각제)로 적발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 ’21년 국제우편 소량마약 적발 : 러쉬 161건, 대마제품 51건, MDMA 43건, LSD 43건 등

셋째, ’21.12월 페루발 해상화물(아보카도)에서 적발된 코카인(400.4kg) 단일사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코카인 밀수가 크게 증가*했다.

* 코카인 단속실적 : (’20년) 7건, 0.1kg → (’21년) 20건, 448.5kg

다만, 코카인은 북미·유럽에서 남용되는 마약으로,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제마약유통의 경유지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밀수 단속 강화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 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적발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하웹, 사회관계망(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우범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수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유관기관(검?경?국정원, 미국 마약단속청 등), 국제기구(WCO, INTERPOL 등),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과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마약류 밀수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관세행정 주변종사자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 : 최대 2,500만원→최대 1억원

01 최근 5년간 마약류 검거통계

02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Q&A


Q1 우리나라 마약류 밀수 적발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21년 관세청 마약류 적발량은 약 1.2톤, 적발건수 1,054건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적발량과 적발건수 모두 역대 최고임

주요 적발품목인 메트암페타민 577kg은 약 1,920만 명의 동시 투약분에 해당하고, 코카인 448kg은 약 4,480만 명의 동시 투약분임

*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0.03g, 코카인 1회 투약분 0.01g 기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우편ㆍ특송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급증

* (전년대비 마약류 단속) 국제우편 적발량 406%↑, 특송화물 적발량 141%↑

특히, 멕시코발 해상화물 이용 메트암페타민 402.8kg(’21.7월)과 페루발 코카인 400.4kg(’21.10월) 사건의 영향으로 적발량이 크게 증가

▧ 최근 10년간 관세청 마약류 단속현황


Q2 메트암페타민 적발량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인가, 세계적 현상인가?

2020년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약 169톤으로,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메트암페타민 적발량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 걸친 세계적 현상임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범죄 수익을 노리고 메트암페타민 생산을 늘리고 있어, 생산·공급량 증가 영향으로 유통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에 의한 수요 증가세 지속(공급↑ > 가격↓ > 수요↑)

▧ 최근 10년간 관세청 마약류 단속현황


Q3 관세청이 마약류를 적발하는 주된 방법은 무엇인가?

세관검사(정보분석과 우범성 판별), X-ray판독, 탐지견, 외부정보 (국내외 단속기관, 밀수신고 등) 등 다양한 방법을 마약류 단속에 활용

’21년에는 외부정보 없이 세관 자체역량으로 전체 적발량의 약 60%(757kg), 건수 기준 98%(1,029건)를 적발

또한, ’21.10월 밀수신고를 통해 코카인 400kg 대형밀수를 적발하는 등, 세관 자체역량과 외부정보 수집활동 모두 마약 적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검거단서별 단속현황 (단위: 건, g)


Q4 국내 밀반입 마약류의 주요 적출국은 어느 나라인가?

메트암페타민은 미국과 동남아시아(베트남·태국 등)로부터, 코카인은 멕시코·페루·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로부터 주로 밀반입

대마류는 미국에서, MDMA·LSD 등의 파티용 마약류는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으로부터 주로 밀반입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의약품(거통편 등)과 러쉬(임시마약류)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되었는데, 해당 마약류가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밀반입하는 경우가 많음


Q5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 수준은?

관세청은 관세법 제정(’49년)때부터 일반 국민의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 밀수 등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특히, 마약류 밀수에 의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이후 마약류 밀수신고자에게 최대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또한, 해상화물·특송·우편 등 이용 마약밀수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22.1월 보세화물을 취급·감시하는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에 대한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2천5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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