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이래서 위험합니다!

Q1 메트암페타민 Methamphetamine
흥분제(각성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입니다.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되므로 오남용 위험성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Q 메트암페타민은 어떻게 생겼나요?
백색의 결정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필로폰, 히로뽕이라고 불립니다. 외국에서는 얼음 모양이라 ‘아이스’라 부르기도 하고, 작용이 빨라 ‘스피드’라고도 불립니다.
Q 메트암페타민을 복용하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이 나타나나요?
메트암페타민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불안, 불면, 공격성, 과온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중증이 되면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시각적, 청각적으로 환각상태, 정신분열증, 경련, 혈압상승, 혼수 등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Q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나요?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Q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메트암페타민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 등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o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벌칙 예
【법 제58조】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 제60조】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2 지에이치비 GHB
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의 줄인말로 클럽 약물 또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고 있다고 알려진 약물입니다.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Q 지에이치비는 어떻게 생겼나요?
백색의 결정 또는 가루 형태로, 국내에서는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의 '물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Q 지에이치비를 복용하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이 나타나나요?
GHB를 알콜류에 타서 마시면 기억상실과 의식 불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과다 복용 시 두통, 시력 저하, 과한 심장박동, 손끝 감각이상, 불면증, 심각한 기억력 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Q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나요?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FDA의 승인을 받아 기면증 치료제로 제한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Q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지에이치비는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 등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o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벌칙 예
【법 제60조】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61조】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3 펜타닐 Fentanyl
수술한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 경감을 위해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입니다.
Q 펜타닐은 어떻게 생겼나요?
몸에 붙이는 패치, 정제, 주사제 등의 형태로 유통됩니다. 대부분 펜타닐 이름 그대로 사용되며, 패치, 정맥주사 등 의료 목적에 따라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나르코설하정, 펜토라박칼정,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등의 제품명으로 판매됩니다.
Q 펜타닐을 복용하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이 나타나나요?
펜타닐을 과량 투여하면 신경의 신호전달을 차단하고 인체의 호흡 기능이 중단되어 질식으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역질, 메스꺼움, 졸음, 인지기능 장애, 섬망, 환각, 호흡 저하, 기립성 저협압 등의 부작용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나요?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마목 마약)으로 분류되며, 정제, 패치, 주사제 제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지속적인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해야 하는 환자에게 만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고통의 정도가 커서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약물이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말기 암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절단 환자 등을 대상으로 대형 수술용 마취보조제 또는 진통제로 사용됩니다.
Q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펜타닐은 마목 마약에 해당합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 등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o 마목 마약 벌칙 예
【법 제58조】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Q4 코카인 Cocaine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독성과 중독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Q 코카인은 어떻게 생겼나요?
백색의 결정성 분말 형태이며, 코크(Coke). 플레이크(Flake), 스노우(Snow) 등과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Q 코카인을 복용하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이 나타나나요?
흡입할 시 각종 비염, 기관지 질병 및 코의 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카인을 계속 복용할 경우 수면장애, 인성장애, 환각 및 편집성 망각 등의 정신적 장애가 생기며 폭력, 반사회적인 행동의 증가 등을 유발합니다.
Q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나요?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Q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코카인은 라목 마약에 해당합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 등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o 라목 마약 벌칙 예
【법 제58조】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 제59조】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Q5 펜터민 Phentermine
체질량지수가 매우 높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비만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식욕억제제입니다. 의존성이나 내성을 유발할 수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Q 펜터민은 어떻게 생겼나요?
백색의 가루로 다양한 색상의 정제 또는 캡슐 형태로 유통됩니다. 국내에서는 디에타민정, 아디펙스정, 레디펜정, 큐시미아캡슐 등의 상표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Q 펜터민을 복용하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이 나타나나요?
일반적인 이상 반응으로는 심계향진, 빈맥, 혈압상승 등의 심혈관계 관련 부작용과 불안감, 어지럼, 불면증, 설사, 변비,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과량투여 시 불안, 혼수, 진전, 호흡촉진, 혼란, 환각, 공격성, 공황상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치명적인 중독 시 경련, 혼수상태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흥분 후 극심한 피로와 우울증이 동반됩니다.
Q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나요?
체중감량 목적의 식욕억제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국내에서는 비만 환자의 체중감량 단기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해서는 안 됩니다.
Q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펜터민은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 등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o 라목 마약 벌칙 예
【법 제60조】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61조】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