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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 재범방지 의무화 교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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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이사장


2020년 12월 4일부터 투약, 흡연, 섭취로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소위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재활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한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2021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무화교육 준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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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개정 경과

‘18.12.31 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2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 2 신설(형벌과 수강명령 병과)
‘19.07.16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대안마련)
‘19.07.17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 의결
‘19.07.17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비용추계 생략의결
‘19.10.31 국회 본회의 통과
‘19.12.3 공포(1년 후 시행)
‘20.1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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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주요 내용 및 재범률, 예산 확보 노력

▶ 개정주요내용
법원은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 또는 약식명령 시 200시간 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 개정(‘19.12.3), 시행(’20.12.4)

▶ 마약류사범현황 및 재범률
마약류사범이‘15년 1만명을 넘어서고, 재범률 또한 35%이상 지속 되고 있는 상황
*사범(명) : (‘16)14,214 → (‘17)14,123 → (‘18)12,613 → (‘19)16,044 → (‘20.7월) 9,521
*재범률(%) : (‘16)37.2 → (‘17) 36.3 → (‘18) 36.6 → (‘19)35.6

▶ 재범방지의무교육 소요 예산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의무화 교육 실시 명목의 ‘21년도 예산 1,773백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20년 10월 현재 정부안에 350백만 원만 반영되었음. 추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회에 증원 요청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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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 내용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
④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 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2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마약류사범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4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계획(안)

재범방지 법정의무교육 개발안 예시 <200시간1)>
영역 내용 시간
약물사용 문제교육(Bio) 1. 중독의 개념 - 습관 VS 중독의 차이
- 조절 능력의 상실
40
2. 중독의 원인 - 복합적 원인에 의한 중독
3. 중독성 약물의 종류 - 마약류, 향정, 대마류, 진정 수면제 등
4. 중독성 약물의 특징 - 도파민 분비를 통한 쾌락회로 자극
5. 쾌락회로 - 자연보상, 쾌락회로의 차이, 해부학
6.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 - 기본적 뇌구조, 전두엽과 변연계 손상
7. 중독의 폐해와 후유증 -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후유증
8. 중독장애의 선별과 진단 - DAST/ASSIST의 이해 및 활용방법
9. 치료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 치료의 단계, 해독치료, 치료의 태도
10. 손상된 뇌를 회복시키는 방법 - 회복은 서서히 일어남, 회복의 기전
동기증진 및 대처기술(Psycho) 1. 동기 강화 - 변화 필요성 인식, 변화 욕구 명료화 70
2. 갈망 다루기(약물 충동) - 갈망 알아차리기, 생각 바꾸기
3. 감정 다루기(우울 및 스트레스) - 감정속성 알아차리기, 상황 확인하기
4. 재발 예방교육 - 재발 과정 이해, 고위험 상황 관리 전략
5. 의사소통과 자기주장 교육 - 비폭력대화 기반의 의사소통 훈련
6. 회복 계획 - 회복으로 가는 길, 회복 자원
7. 미래 계획 - 미래(단, 중, 장기) 계획 수립하기
8. 자기탐색 - MBSR 명상 소개, MBTI 검사 및 이해
9. 자존감과 자기 사랑 - 자기 긍정(강점 찾기), 자화상 그리기
재사회화(Social) 1. 관계 성찰 - 가족 및 소중한 사람들 40
2. 긍정심리(칭찬과 감사) - 칭찬과 감사의 힘, 셀프 상담법
3. 용서 교육 - 용서 교육 이해, 자기 및 타인 용서
4. 자활사업 - 직업재활 및 자활을 위한 정보
5. 의사소통과 자기주장 교육 - 비폭력대화 기반의 의사소통 훈련
영성(Spiritual) 1. 회복과 영성 - 회복으로 가는 길, 회복 자원 40
2. NA와 12단계 - 회복으로 가는 길, 회복 자원
3. 회복 중인 전문가 만남 - 회복으로 가는 길, 회복 자원
법·정책(legal & policy) 1. 준법교육과 법적인 도움 - 약물중독 법적 처분, 강제 치료제도 10
2. 사회적 규범 및 행정적 도움 - 약물중독에 대한 사회적 규범, 행정적 지원
사후평가   200

1) 본 프로그램의 교육방식은 최대 200시간까지 활용 가능하며, 교육시간에 따라 각 영역별에서 주제를 발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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