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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재활교육 프로그램 소개

김에스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01 처벌이 아닌 재활의 기회를

“너무 힘들고, 고단한 내 일상에 4일의 휴가를 받은 것 같았어요. 잘 몰랐던 마약에 대해 배워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배웠으니 이젠 제 앞날을 망칠 요소가 하나 없어졌네요. 저의 한 번의 실수가 대가가 아닌 교육이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교육을 통해 저 혼자는 알 수 없었던 것들,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더욱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을 마치는 이 순간까지 저는 단약에 대한 결심과 각오는 물론이고 다른 점까지 얻는 것이 많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참여자 소감문 중)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하는 것으로, 초범, 단순 투약자 등 경미한 마약류 사용자에게 법적인 처벌 대신 재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마약류 사용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사용자를 처벌을 통해 강제적으로 약물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범법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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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용의 경우, 재발이 잦고 한 번의 경험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특성이 있지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들은 대부분 호기심으로 처음 약물을 접하여 마약류의 특성과 폐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재사용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에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재활교육을 통해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단약동기를 증진하여 마약류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단약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의 재범률이 기타 기소유예 처분자보다 약 50%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재활교육의 실시가 마약류 사용자들의 단약동기를 높이고 재발을 낮추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제51조)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않는 처분을 말한다.(다음 백과사전)
3) 국가와 지방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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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활교육 프로그램 내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중앙,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전남, 부산 총 7개의 거점을 두고 동일한 과정과 내용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정신과 전문의, 약사, 상담심리사, 검찰수사관, 회복자 등)을 활용하여 강사진을 구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시작, 단약 동기부여, 대처기술 습득, 프로그램 종결 총 4단계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교육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과 약물 사용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프로그램

일시 : 화 ~ 금, 총 4일 28시간

구분
09:30~10:00 출석체크
10:00~12:00 O.T / 사전척도 시청각교육 약물중독치료의 실제 남성이슈 여성이슈 검찰청과 함께하는 재범방지
12:00~13:00 점심시간
13:00~15:00 마약류 및 약물중독 총론 변화 동기 감정다루기 인생계획표(행복찾기)
15:00~17:00 회복의 여정 갈망대처하기 고위험상황다루기 사후척도 소감문 작성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 조사 중독재활센터 프로그램 소개 및 신청 개별상담
17:00~17:30 일일 만족도 조사 및 개별 상담

교육 후에는 일일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의견들을 강사에게 피드백하여 교육내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사후척도 작성을 통해 재활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에는 중독재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심리 상담 및 검사, 집단 프로그램, NA모임 등) 소개하고 신청서를 받아 재활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재활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주제 내용
1단계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연결하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재활교육 사전 설문지
시청각 교육
2단계 프로그램 시작 약물사용장애 알아보기 약물사용장애 이해하기
마약류별 특성알기
중독 위험요인, 예방요인 알기
회복중인 전문가 만나기 약물사용원인 및 피해알기
변화동기 파악하기
회복을 지원하는 자원
약물중독 치료의 실제 약물사용 폐해 알기(신체적, 정신적)
중독 치료의 중요성 이해하기
회변화를 위한 동기 만들기 문제에 대한 인식높이기
변화단계모델 이해하기
양가감정 확인하기
3단계 대처기술 습득단계 갈망 다루기 약물갈망 이해하기
갈망상황 바로알기
갈망을 다루는 방법 알기
성性별 이슈 성性별 약물사용원인
나의 감정 확인 및 회복관련 경험 나눔
고위험상황 다루기 고위험상황 파악하기
대처방법 파악하기
약물 거절하기
감정 다루기 감정에 대한 통념
감정유형 인식하기
감정의 ABC이해하기
검찰과 함께하는 재범방지 마약류 관련 현행법 이해
약물 사용의 법적사례 공유
인생 계획표 과거의 이슈 탐색하기
인생의 가치 탐색하기
미래를 위한 계획 및 서약서 작성하기
4단계 프로그램 종결 프로그램 종결하기 프로그램 종결 관련 안내
종결 관련 설문지 작성
중독재활센터 주간 이용 프로그램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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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활성화를 위한 제언

첫째, 재활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강의 방식에 대한 제고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하루 7시간씩 4일 동안, 총 28시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과 함께 집단 상담의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자의 교육 의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집단으로 모여 앉아 의견을 나누는 방식의 진행은 현 상황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강의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집체교육 외의 다양한 형식의 교육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치료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교육처리기간(선도와 같이 6개월)을 명시
현재 교육이수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내규로 6개월 안에 받도록 교육대상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아니라 기관 및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교육이수기간을 규정함으로 교육대상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교육 연기 및 불참이 많으며, 연락이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교육이 연장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월자가 많아지고 이월자와 더불어 당해 신규 의뢰자까지 교육을 수행해야하므로 행정처리가 복잡해지고 당해 연도 미이수자의 처리가 더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와 같이 처리 지침에 6개월이라는 명확한 교육이수기간을 명시함으로, 지침에 따라 교육이수기간을 처리하여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교육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처분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은 아니지만, 교육을 받는 시간만큼은 교육대상자들이 처음 마음과 다르게 자신에 대해, 약물사용에 대해 한 가지라도 얻어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오기 싫어 귀찮은 모습들, 또는 위축된 모습들의 교육대상자들이 마지막 날에는 잘 들었다고, 4일 동안 아침마다 나오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얻어 가는 것들이 있었다고 인사하며 나갈 때는 저 또한 이 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곤 합니다.
아직 환경적,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운 점도 많지만,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약물사용을 중단하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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